HUG 전세보증보험 썸네일형 리스트형 허그 전세보증보험 가입대상 가입조건 그리고 신청방법 허그 전세보증보험 가입대상 허그 전세보증보험 가입대상이 되는 주택은 아파트,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주택, 단독주택, 노인복지주택, 도시생활형 주택이 가입대상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또는 전세계약서에 주거용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허그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먼저 전세계약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하고 전세계약기간이 50%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계약은 2년으로 했는데 현시점에서 계약기간으로 부터 1년 넘게 지났다면 가입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규전세계약일 경우 잔금지급이 완료된 시점이나 전입신고일 시점 중 늦은 시점부터 전세계약기간의 50%가 경과하기 전에 가능합니다 전세가 자동갱신되거나 묵시적 갱신(계약 만기가 다 되었는데도 서로 의견이 없으면 계약..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