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수급자격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3년 최신판]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준금액 노령연금과 기초노령연금 1. 노령연금이란 단어는 "국민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노령연금 = 국민연금인 것입니다 2. 국민연금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것은 기초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기초연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결국 기초노령연금 = 기초연금인 것입니다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1. 얼마를 받는가? - 단독가구는 최대 32만 2천 원을, 부부가구는 최대 51만 5천 원을 받습니다 2. 기초연금수급 자격은? -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1년에 6개월 이상 국내 거주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하위 70%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 1. 신청시기 - 만 65세가 되기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온라인신청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