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과 기초노령연금
1. 노령연금이란 단어는 "국민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노령연금 = 국민연금인 것입니다
2. 국민연금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것은 기초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기초연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결국 기초노령연금 = 기초연금인 것입니다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1. 얼마를 받는가?
- 단독가구는 최대 32만 2천 원을, 부부가구는 최대 51만 5천 원을 받습니다
2. 기초연금수급 자격은?
-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1년에 6개월 이상 국내 거주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하위 70%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
1. 신청시기
- 만 65세가 되기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접속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바로가기
3. 오프라인 신청
- 관할 국민연금 공단지사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4. 필요한 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전/월세 계악서(해당되시는 분만),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다운로드하기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감액사유
1. 부부동반 수령 시 기초연금의 20%가 감액됩니다
- 부부 중에 한 명만 받으면 해당사항은 아닙니다
2.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동시에 국민연금 수령 시 수령액이 484,770원 이상이라면 감액됩니다
- 2023년 3월 국회개정발의안을 보면 국민연금과의 연계감액이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을 100% 수령하는 조건
1. 아직 국민연금을 수령하지 않으신 분
- 연금을 늦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2. 국민연금 수령자이시면 금액이 월 484,770 미만이시면 100% 수령가능합니다
3. 국민연금 수령자이면서 유족연금, 장애연금 수령자 이신분
4.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5. 장애인연금을 수령하시는 분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이 중단되는 이유
1.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시지가 상승
- 2022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2023년 기초연금에 반영시키는데 2022년 공시지가는 평균 17.2% 상승하였습니다
2. 통장잔고의 증가
- 부동산을 매매하시거나 가지고 있던 현금을 통장에 입금하셨다면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기본 공제금액은 2000만 원이며 그 이상의 금액은 요율에 따라 소득인정액에 합산됩니다
즉, 통장에 2000만 원 이상이면 감액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3. 소득의 증가
- 소득의 증가로 소득인정액이 같이 증가하여 감액이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주변에서 위장취업이나 법인 월급을 받게 해 달라는 요청은 불법일뿐더러
기초노령연금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고급자동차나 회원권을 취득하였을 때
- 내 명의로 되어있다면 내가 취득한 것이 됩니다
- 3000cc 차량이나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일 경우 기초노령연금이 중단됩니다
혹시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1355번으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