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초노령연금

[2023년 최신판]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준금액 노령연금과 기초노령연금 1. 노령연금이란 단어는 "국민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노령연금 = 국민연금인 것입니다 2. 국민연금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것은 기초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기초연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결국 기초노령연금 = 기초연금인 것입니다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1. 얼마를 받는가? - 단독가구는 최대 32만 2천 원을, 부부가구는 최대 51만 5천 원을 받습니다 2. 기초연금수급 자격은? -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1년에 6개월 이상 국내 거주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하위 70%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 1. 신청시기 - 만 65세가 되기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온라인신청 .. 더보기
노령연금 수급자격 자세히 알아봐요 노령연금은? 1.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입니다. 2. 만으로 나이가 60세가 되신 어르신 위 두 가지 조건이 기본조건입니다. 물론 예외규정도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 1. 만 55세가 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2. 2022년 기준 약 366만 원(신청 전 근로소득. 공제 후 실수령액) 이하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3. 5년 일찍 받는 만큼 줄어든 금액으로 받습니다.(1개월마다 0.5%) 만약 56세에 신청했다면 4년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한 셈이고 받는 금액의 24%가 줄어든 금액으로 연금을 받게 됩니다. (ex.100만 원 수령금액을 24% 줄어든 76만 원만 받게 되는 것입니다.) -노령연금 지급 청구서입니다- 노령연금 VS 조기 노령연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