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율표가 2023년부터 달라졌습니다
※ 근로소득 : 근로자가 1년 동안 받는 금액입니다. 쉽게 말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찍히는 지난 1년 동안 나의 소득입니다
※ 기타소득 : 근로소득 외에 금융소득(이자나 배당)이나 사업소득(회사 다니면서 개인사업자를 내어서 나오는 소득. 부동산임대업이나 인터넷쇼핑몰 같은)을 전부 합친 소득입니다.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전부 합친 금액에 내가 내야 할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종. 소. 세 라고도 하며 구간별 세율이 달라서 많이 벌수록 많이 내는 구조입니다. 물론 근로소득은 온전히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적공제나 기부금공제, 특별공제등 여러 공제가 있어
(근로소득 - 공제금액 + 기타소득) = 종합소득세 와 같은 구조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2023년부터는 서민경제에 힘을 주고자 세재개편을 하였습니다. 2023년 소득부터 적용됩니다.
일부 과세표준의 기준을 좀더 낮추었고 8,800만 원까지 누진공제액도 좀 낮춰주었습니다
★ 예시1
(2022년 소득 기준, 개인별로 다른 공제는 적용하지 않음)
조건 : 근로소득으로 4,800만 원만 있고 다른 소득은 없다
①-(②+③+④)
① 4,800만원 × 24% = 1,152만 원
② 1,200만 원 × 6% = 72만 원 --------------------------------- 첫 번째 구간
③ (4,600만 원-1,200만 원) × 15% = 510만 원 ----------------- 두 번째 구간
④ (4,800만 원-4,600만 원) × 24% = 48만 원 ----------------- 세 번째 구간
해서 총 내야 하는 세금은 512만 원입니다.
(여기에 개인적으로 전부 다른 공제를 적용하면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 예시 2
(2023년 소득 기준, 개인별로 다른 공제는 적용하지 않음)
조건 : 근로소득 4,800만 원과 임대소득 1,200만 원 그리고 이자소득 100만 원이 있습니다.
과세구간은 6,100 만원입니다
① 6,100만 원 × 24% = 1,464 만원
② 1,400만 원 × 6% = 84 만원 ------------------------------------ 첫 번째 구간
③ (5,000만 원 - 1,400만 원) × 15% = 540만 원 ------------------- 두 번째 구간
④ (6,100만 원 - 5,000만 원) × 24% = 264만 원 ------------------- 세 번째 구간
해서 총 내야 하는 세금은 576만 원입니다.
(공제를 적용하면 여기서 더 내려갑니다)
분리과세
세금 낼 때 손이 떨린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분리과세를 이용하고 계십니다
※ 금융소득 분리과세
연간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15.4% 세금으로 분리과세 해당사항입니다. 연봉이 4000만 원인데 주식배당금으로 2000만 원을 벌었다면 분리과세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임대소득 분리과세
부동산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이고 사업소득은 2천만 원까지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내 연봉과 연계시켜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분리과세를 해서 따로 세금을 내야하는지 꼼꼼히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 소득공제는 소득이 발생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인정하고
세금부과 대상의 소득금액을 줄여주는 개념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인적공제(부양가족), 신용카드 공제 등이 있습니다
○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액에서 한번 더 빼주는 항목입니다.
대표적으로 월세 세액공제등이 있습니다
○ 세액감면은 계상된 세액의 일정 부분 납부의무를 감소해 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90% 소득세 감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