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노령연금 수급자격 자세히 알아봐요 노령연금은? 1.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입니다. 2. 만으로 나이가 60세가 되신 어르신 위 두 가지 조건이 기본조건입니다. 물론 예외규정도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 1. 만 55세가 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2. 2022년 기준 약 366만 원(신청 전 근로소득. 공제 후 실수령액) 이하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3. 5년 일찍 받는 만큼 줄어든 금액으로 받습니다.(1개월마다 0.5%) 만약 56세에 신청했다면 4년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한 셈이고 받는 금액의 24%가 줄어든 금액으로 연금을 받게 됩니다. (ex.100만 원 수령금액을 24% 줄어든 76만 원만 받게 되는 것입니다.) -노령연금 지급 청구서입니다- 노령연금 VS 조기 노령연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