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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의 세계

노령연금 수급자격 자세히 알아봐요

노령연금은?

1.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입니다.

2. 만으로 나이가 60세가 되신 어르신

위 두 가지 조건이 기본조건입니다. 물론 예외규정도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에 명시된 노령연금 수급권자
노령연금 수급권자(feat.국민연금법)

조기노령연금

1. 만 55세가 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2. 2022년 기준 약 366만 원(신청 전 근로소득. 공제 후 실수령액) 이하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3. 5년 일찍 받는 만큼 줄어든 금액으로 받습니다.(1개월마다 0.5%) 만약 56세에 신청했다면 4년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한 셈이고 받는 금액의 24%가 줄어든 금액으로 연금을 받게 됩니다.

  (ex.100만 원 수령금액을 24% 줄어든 76만 원만 받게 되는 것입니다.)

 

-노령연금 지급 청구서입니다-

[별지 제14호서식] 노령연금 지급 청구서(국민연금법 시행규칙).pdf
0.19MB

 

 노령연금 VS 조기 노령연금

1. 노령연금은 60세 시작이고 조기 노령연금은 55세 시작으로 계산해 보면..

2. 조기연금을 받는 시기부터 12년 안에 사망하면 노령연금이 유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조기연금이 유리합니다.

3. 55세에 12년이면 67세... 한국인 기대수명이 남자는 약 80세 여자는 약 86세(!!)이므로 조기노령연금은 대체적으로 불리함을 볼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과 조기노령연금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노령연금과 비슷한 단어로 기초노령연금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념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현재 기초연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1. 나이 : 만 65세 이상이신 분들. 누구나, 언제나 가능합니다.(생일 지나면 꼭 신청하세요)

2. 국적 : 한국 국적을 가지고 주민등록이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국적불가조건 : 해외에서 60일 이상체류분, 국외(해외) 이주자, 재외국민,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3.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금신청 제외조건
연금신청 제외조건

4. 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차량의 경우 기본재산공제에서 제외, 월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예외. 10년 이상 차량, 압류등으로 운행불가능,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

5.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은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 월 100% 소득 환산율 적용됩니다.

6. 거주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조건 거주지
기초연금 신청조건

7. 가구유형은 소득인정액 기준 단독가구는 180만 원 이하, 배우자가 있다면 288만 원 이하입니다.

8.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지사

9. 준비물 : 신분증, 통장사본, 전월세계약서(계약부동산이 있다면)

 

소득인정액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