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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의 세계

정기예금 금리비교 저축은행 예금금리 시중은행 정기예금 TOP5 비교

정기예금 금리비교 TOP5 은행연합회(2023년 2월 기준)


정기예금 금리비교 시중은행 TOP5
정기예금 금리비교 시중은행연합회 TOP5

조건은 천만 원 1년 정기 예금입니다.

 

저축은행은 제외하고 은행연합회 기준입니다. 

 

세후금리를 봐야 합니다.

정기예금 금리비교 은행본사
금리의 메카

마이너스 통장 금리는 6%대인데 예금통장은 최고 높은 곳이 SH수협은행이고 세후 3.64%입니다

 

더군다나 모든 은행은 중도 해지 금액이 있습니다

 

장점은 인터넷으로 손쉽게 예치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먼저  SH수협은행의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 세전금리는 4.3% 이고 세후 금리는 3.64%입니다

。 따로 우대금리는 없습니다

。 최저 10만 원 이상입니다

。 1인 다계좌가 가능하고 최대 2억 원까지입니다

。 중도 해지기간별 금리가 있지만. 거의 못 받는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

。 1등인 sh수협은행 주소입니다

sh수협은행

 

수협 인터넷 뱅킹

 

www.suhyup-bank.com

다음은 광주은행입니다

。 세전금리는 4.1%입니다. 세후금리는 3.47%입니다

。 우대금리는 따로 없습니다. 중도해지금리는 1.64%입니다

 

카카오뱅크입니다

。 세전금리는 4.00%입니다. 세후금리는 3.47%입니다

。 우대금리는 따로 없습니다. 중도해지 금리는 1.4%입니다

정기예금 금리비교 한국
한국은 예금 금리가 낮을까?

DGB대구은행입니다

。 세전금리는 3.9%입니다. 세후금리는 3.3%입니다(0.1%)

。 우대금리는 첫 만남플러스 통장보유나 주택청약상품 보유 또는 'DGB 함께 적금'동시 가입 후 만기일까지 보유 시(0.1%)

。 대구은행 오픈뱅킹서비스에 다른 은행 계좌 등록 시 (0.1%) 

。 중도해지 금리는 2.8%입니다

 

 

은행연합회에서 금리를 조회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은행연합회 금리조회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금융상품정보, 금리/수수료 비교공시, 금융서비스정보, 소비자정보, 금융교육, 보이스피싱정보

portal.kfb.or.kr

 

정기예금 금리비교 TOP5 저축은행(2023년 2월 기준)


정기예금 금리비교 TOP5 저축은행

조건은 천만 원 1년 정기 예금입니다

 

흔히 말하는 시중은행이 아닌 저축은행 기준입니다. 

 

세후금리가 4.23%입니다. 중요한 건 중도해지금리가 없는 곳도 있습니다!!

 

우대금리 이런 것도 없습니다. 월급통장 이체, 카드 만들기 등등.. 이런 거 없습니다.

 

저축은행의 가장 큰 단점은 바로 영업점 가입방식입니다. 그래서 뉴스 보면 줄을 서서....

정기예금 금리비교 전파모습
이시국에 무려 5.0%(좋냐?)

먼저 대아상호 저축은행을 살펴보겠습니다

。 가입대상 가입금액 모두 제한이 없습니다

。 만기 후 1개월 이내에 금액을 찾으셔야 합니다. 1개월이 지나면 보통예금 이율로 돌아갑니다.(왜?....)

。 대표전화는 054-274-4111입니다. (054면 경북..)

。 주소는  경북 포항시 북구 중릉로 321

。 1등인 대하상호 저축은행 홈페이지입니다

대아상호 저축은행

 

아산 저축은행입니다

。 세전금리는 4.8%입니다. 세후금리는 4.06%입니다

。 우대금리는 따로 없고 중도해지 금리는 1.9%입니다

 

오성 저축은행입니다

。 세전금리는 4.8%입니다. 세후금리는 4.06%입니다.

。 우대금리는 따로 없고 중도해지 금리는 0.2%입니다

정기예금 금리비교로 돈많이 벌어 빌딩사자
살 수 있나?

유니온 저축은행입니다

。 세전금리는 4.8%입니다. 세후금리는 4.06%입니다

。 우대금리는 따로 없고 중도해지 금리는 2.88%입니다

 

대한 저축은행입니다

。 세전금리는 4.7%입니다. 세후금리는 3.98%입니다

。 우대금리는 따로 없고 중도해지 금리도 4.7%로 같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정기예금 금리비교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금융감독원 정기예금 금리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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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대상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대상) 만 65세 이상인 거주자,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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